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채권자에게 1억의 부채가 있었는데 질의자가 타 사건으로 소송하고 있는 공탁금(6,000만원)에 압류를 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공탁금을 다 가져 갔습니다.
나머지 채권이 존재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과 내용의 성격이 달라 의아합니다만, 우선 전부명령(轉付命令)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권면액(券面額)으로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으므로 위험부담은 추후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쉽게말해서 질의자의 공탁금 6천만원의 소유권은 이제 채권자에게 넘어갔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1억원 중에 6천만원에 대해서는 만족을 얻었으므로 4천만원의 채권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억 원의 채권 중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6,000만 원을 회수하였다면 당연히 4,000만 원의 채권이 잔존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 또는 압류 및 추심 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부란 채무자의 권리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추심이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의 차이점은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제3자에게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나,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압류되었을 경우,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그 액면만큼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같이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한 방법이지만 추심명령과는 달리 전부채권을 그 액면만 채권자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의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반면, 전부채권 전부를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전부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합니다. 전부채권이 채무명의채권보다 클 때에는 후자의 한도에서 이전하는데 그칩니다. 집행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의 한도 내에서 소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천만원이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추심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추심의 권한을 부여 받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반면, 전부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진 채권을 양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채권 양도로 보시면 되며, 위의 전부명령으로 그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질의자의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이고, 채권자는 6천만원을 출급하고, 잔여 4천만원의 채권이 질문자에게 대하여 존재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추심명령의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 중 추심권만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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