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 원의 채권 중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6,000만 원을 회수하였다면 당연히 4,000만 원의 채권이 잔존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 또는 압류 및 추심 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부란 채무자의 권리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추심이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의 차이점은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제3자에게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나,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