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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코요테84
내추럴한코요테8421.04.06

공탁이 가능한 사건인지 가능하다면 누가 피공탁인가요?

채권자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1)은행을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및추심신청

2)법인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및추심신청을

각각 진행하였고

은행으로 부터 먼저 채무금일부를 지급받고

법인주식회사로부터 채무금을 일부 지급받았습니다.

계산해보니 채권액은 전부 지급받고도

추가로 더 입금을 받은 상황이고

(법인주식회사는 3차례에 걸쳐 날짜가 다르게 채권액을 쪼개서 입금하였기에 한번에 추가 입금상황을 알수없었습니다)

채권자도 얼른 채권액 입금중 추가분을 돌려줘야하는대

@@채무자는 법인주식회사에서 받아야할 채권액이 존재한다며 본인에게 입금해달라고 하지만@@

채권자는 그냥 공탁을 걸어서

채무자와 제3법인이 해결하게 하고 싶습니다.

워낙 채무자가 악질이고 말을 쉽게 바꾸는 스탈일이라서요.

이럴경우 공탁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어떤 이유나.사유로 공탁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액을 더 입금받은 경우

고의성은 없지만 횡령등 형사죄가 성립하나요?

채무자는 본이 돈을 보관중이라며 채권자에게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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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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