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1)은행을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및추심신청
2)법인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및추심신청을
각각 진행하였고
은행으로 부터 먼저 채무금일부를 지급받고
법인주식회사로부터 채무금을 일부 지급받았습니다.
계산해보니 채권액은 전부 지급받고도
추가로 더 입금을 받은 상황이고
(법인주식회사는 3차례에 걸쳐 날짜가 다르게 채권액을 쪼개서 입금하였기에 한번에 추가 입금상황을 알수없었습니다)
채권자도 얼른 채권액 입금중 추가분을 돌려줘야하는대
@@채무자는 법인주식회사에서 받아야할 채권액이 존재한다며 본인에게 입금해달라고 하지만@@
채권자는 그냥 공탁을 걸어서
채무자와 제3법인이 해결하게 하고 싶습니다.
워낙 채무자가 악질이고 말을 쉽게 바꾸는 스탈일이라서요.
이럴경우 공탁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어떤 이유나.사유로 공탁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액을 더 입금받은 경우
고의성은 없지만 횡령등 형사죄가 성립하나요?
채무자는 본이 돈을 보관중이라며 채권자에게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