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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노린재160
매끈한노린재160
21.03.10

퇴사처리일 임금 지급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처리일에도 임금이 지불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3/8까지 연차를 사용하고(또는 3/8에 퇴사통보), 퇴사처리(사직서 작성 및 제출, 권한 위임, 인수인계 등)를 3/9에 정상출근하여 오전중에 마치고 간다면(근무시간을 다 채우지않음) 3/9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직서에는 퇴사일을 3/9로 작성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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