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일 임금 지급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처리일에도 임금이 지불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3/8까지 연차를 사용하고(또는 3/8에 퇴사통보), 퇴사처리(사직서 작성 및 제출, 권한 위임, 인수인계 등)를 3/9에 정상출근하여 오전중에 마치고 간다면(근무시간을 다 채우지않음) 3/9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직서에는 퇴사일을 3/9로 작성했을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인 3/9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처리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9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실제로 당일까지 인계인수 등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당일 오전 시간까지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평소에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3/8까지 연차를 사용하고(또는 3/8에 퇴사통보), 퇴사처리(사직서 작성 및 제출, 권한 위임, 인수인계 등)를 3/9에 정상출근하여 오전중에 마치고 간다면(근무시간을 다 채우지않음) 3/9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직서에는 퇴사일을 3/9로 작성했을 경우입니다
3월 9일 오전까지 근로제공햇음으로 그에 대한 대가는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일일치급여 전부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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