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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다슬기168
그윽한다슬기16823.09.18

9월 퇴사자 급여 처리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월급 역시 시급*근로일수로 나가며, 먼저 계약서상 근로계약일은 ~9.30. 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 9월 만근시 주휴수당은 4일이 맞는지(마지막주는 발생X로 알고 있습니다.)

2. 28,29,30이 추석연휴인데 30일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무급휴일 처리해도 되는지

3. 4대보험 상실일은 계약서를 따라 10.1 로 처리하면 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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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주휴수당은 4일이 맞으며 토요일도 추석연휴 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30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계약서에 따라 1일 퇴사일로 처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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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9월 만근시 주휴수당은 4일이 맞는지(마지막주는 발생X로 알고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2. 28,29,30이 추석연휴인데 30일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무급휴일 처리해도 되는지

    → 네 맞습니다.

    3. 4대보험 상실일은 계약서를 따라 10.1 로 처리하면 되는지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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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원래 무급휴일인 날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겹치면 무급휴일로 해도 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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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9.1.에 입사하고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9.30.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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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4개가 맞습니다.

    2.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10월 1일로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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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주일이상 개근한 경우 발생하나,

    편의상 일~토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월 일 적용이라면 4일로 사료됩니다.

    2.월급제라면 문제없으나, 시급제라면 유급처리해야할 것입니다.

    3. 10.1로 처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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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로 임금을 산정할 경우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이고 근로계약에 따른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9월 30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므로)

    2.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 원래 출ㄴ하지 않는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상실일은 최종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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