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월급 역시 시급*근로일수로 나가며, 먼저 계약서상 근로계약일은 ~9.30. 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 9월 만근시 주휴수당은 4일이 맞는지(마지막주는 발생X로 알고 있습니다.)
2. 28,29,30이 추석연휴인데 30일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무급휴일 처리해도 되는지
3. 4대보험 상실일은 계약서를 따라 10.1 로 처리하면 되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주휴수당은 4일이 맞으며 토요일도 추석연휴 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30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계약서에 따라 1일 퇴사일로 처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원래 무급휴일인 날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겹치면 무급휴일로 해도 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9.1.에 입사하고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9.30.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4개가 맞습니다.
2.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10월 1일로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주일이상 개근한 경우 발생하나,
편의상 일~토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월 일 적용이라면 4일로 사료됩니다.
2.월급제라면 문제없으나, 시급제라면 유급처리해야할 것입니다.
3. 10.1로 처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로 임금을 산정할 경우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이고 근로계약에 따른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9월 30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므로)
2.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 원래 출ㄴ하지 않는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상실일은 최종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