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월 퇴사자 급여 처리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월급 역시 시급*근로일수로 나가며, 먼저 계약서상 근로계약일은 ~9.30. 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 9월 만근시 주휴수당은 4일이 맞는지(마지막주는 발생X로 알고 있습니다.)
2. 28,29,30이 추석연휴인데 30일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무급휴일 처리해도 되는지
3. 4대보험 상실일은 계약서를 따라 10.1 로 처리하면 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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