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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23.04.11

사직서와 상이한 퇴사일(마지막근무일)에 대한 정산

입사일 : 2023.03.06(월)

퇴사일 : 2023.04.30(일)

근로자 퇴사일(마지막근무일)이 23.04.30(일)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승낙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근무는 4/29(토)까지만 한다면, 30(일)에 해당하는 1일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예를들면, 기본급 209만원 중에 1일~29일 근무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나요?

- 209만원/30일*29일(근무일수) = 2,020,333(세전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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