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와 상이한 퇴사일(마지막근무일)에 대한 정산
입사일 : 2023.03.06(월)
퇴사일 : 2023.04.30(일)
근로자 퇴사일(마지막근무일)이 23.04.30(일)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승낙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근무는 4/29(토)까지만 한다면, 30(일)에 해당하는 1일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예를들면, 기본급 209만원 중에 1일~29일 근무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나요?
- 209만원/30일*29일(근무일수) = 2,020,333(세전 지급금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이 4월 30일이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4월 30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4월 30일을 기준으로 퇴사월의 임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마지막 재직일을 4.30.으로 지정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4월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직서상 사직일과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다른 경우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4.30.자로 퇴사일을 정한 때는 4.29.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월급여/30일*29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그와 같이 처리되었다면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할해서 29일분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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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4/30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 30일치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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