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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23.04.11

사직서와 상이한 퇴사일(마지막근무일)에 대한 정산

입사일 : 2023.03.06(월)

퇴사일 : 2023.04.30(일)

근로자 퇴사일(마지막근무일)이 23.04.30(일)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승낙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근무는 4/29(토)까지만 한다면, 30(일)에 해당하는 1일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예를들면, 기본급 209만원 중에 1일~29일 근무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나요?

- 209만원/30일*29일(근무일수) = 2,020,333(세전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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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이 4월 30일이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4월 30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4월 30일을 기준으로 퇴사월의 임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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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마지막 재직일을 4.30.으로 지정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4월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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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직서상 사직일과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다른 경우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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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4.30.자로 퇴사일을 정한 때는 4.29.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월급여/30일*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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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그와 같이 처리되었다면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할해서 29일분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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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4/30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 30일치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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