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수려한부전나비30
수려한부전나비30

세대주가 세대원 거주지불명신고 하는법

제가 월세로 (세대주) 살고있는데,

1-2달안에 집을 빼야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들어와있어요.

그래서 빼달라했더니 갈곳없다고

알아서하라는데, 제가 거주지불명신고를 할수있을가요..?

인터넷으로도 할수있나요 직접 주민센터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다만 온라인 신고가 안되시면 관할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신고방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방문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