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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대담한지휘자

보통은대담한지휘자

24.06.16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 집을 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 집을 빼려고 라는데 집주인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연락두절이고 관리자만 연락이 되고 있는데 관리자는 주인분이랑 이야기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선 전세금 반환 소송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계약을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사를 하려고 방을 빼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되는데 제가 나갔다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까요?? 왜냐면 집주인에게 전달이 안되면 관리비랑 세금들을 계속 내야하는거지 않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받아놓고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16

    질문자님이 나갔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집을 비운 사진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부동산에 맡기는 등으로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나오면 전입신고를 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에 다른 곳으로 전입한 경우,

    이미 이사를 마쳐 점유를 이전한 상태라면 본인이 기존 집에 관리비 등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