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친척집 전입신고 하려고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2월 24일 지금 사는집에서 나와야하고 새로운 집은 3월 31일날 들어갑니다. 중간에 친척집에서 잠깐 있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설정하는게 맞나요?? 중간에 전세대출도 받아야해서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전입신고를 집주인 세대주와 함께 주민센터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인테넷으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거주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주 동반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예정이 있다면 실제 거주 사실이 끊기지 않도록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동거인이 맞습니다. 친척이 이미 세대주로 있으므로 본인은 그 밑으로 들어가는 세대원(동거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월 31일 새 집으로 들어갈 때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심사 기간 및 실행 당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이 친척집에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새 집 대출 실행 직후에는 반드시 새 집으로 즉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춰야 대출 조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세대주와 함께 갈 필요 없습니다.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신청시 세대주(친척)의 휴대폰으로 확인문자가 가며 친척이 인증 승인만 해주면 완료됩니다. 방문신청을 할 경우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도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2월 24일 지금 사는집에서 나와야하고 새로운 집은 3월 31일날 들어갑니다. 중간에 친척집에서 잠깐 있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설정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중간에 전세대출도 받아야해서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전입신고를 집주인 세대주와 함께 주민센터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인테넷으로 할수있나요??==> 같이 방문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방문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집 전입은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신고합니다
집주인 세대주와 함께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단, 동거인으로 신고할 경우 세대주 동의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하기전에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약 한 달간 공백이 생겨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전세대출 심사까지 걸려있는 상황이라 전입신고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세대주인가, 동거인인가?
친척집에 이미 친척(세대주)이 살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세대주: 그 집의 대표자 (이미 친척분이 세대주일 것입니다)
세대원: 세대주와 가족 관계일 때
동거인: 가족 관계가 아니거나, 편의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얹혀사는 경우
주의사항: 전입신고 시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동거인'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2. 전세대출 관련 주의사항 (중요!)
중간에 전세대출을 받으셔야 한다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 시 주소지: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 당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합니다.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초본상 주소가 친척집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는 대출 심사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기존 대출 연장 여부: 만약 지금 사는 집에서 이미 전세대출을 쓰고 있다면, 주소를 옮기는 순간 기존 대출금 상환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 대출이 아니라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은행에 미리 상담해야 합니다.)
신규 대출: 3월 31일 입주할 집의 대출을 신청할 때는 현재 주소지가 어디든 상관없으나, 나중에 대출 실행일(3월 31일)에는 반드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주민센터 방문 vs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 (추천):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주민센터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단, 친척집 세대주(집주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신청하면 세대주에게 문자나 알림이 가고,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승인해주면 끝납니다.
방문 신청: 인터넷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가셔도 됩니다. 이때 친척(세대주)과 같이 갈 필요는 없지만,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거나 세대주가 미리 작성한 서명 날인이 필요하므로 미리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4. 추가 팁: 우편물 서비스
한 달간 주소지가 바뀌므로 우체국의 '주소이전 서비스(주거이전서비스)'를 신청해두세요. 그러면 예전 주소로 오는 편지들을 한 달 동안 친척집으로 자동 배달해 줍니다.
요약하자면:
인터넷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신청 (관계는 동거인).
친척분(세대주)에게 정부24에서 '세대주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하기.
3월 31일 새 집 입주 당일, 바로 새 주소로 다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짐 정리 잘하시고 새 집으로 무사히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미 친척이 그 집에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은 별도의 세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세대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세대주의 가족이 아닌 동거인 신분으로 한 집에 같이 등록하는 형태입니다.
2. 전세대출에 영향을 주나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대체로 '무주택 상태 유지'와 '현재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잠시 친척집에 전입해 있는 건 대출 심사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추후 새 집으로 이사할 때, 반드시 잔금을 치른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마시고 꼭 당일에 처리하세요.
3.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직접 가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친척)의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하는 즉시 세대주에게 문자 안내가 가고,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승인만 해주면 끝납니다.
- 주민센터 방문: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을 챙겨가면 되고, 세대주가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한 달 정도만 거주하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