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협박 공범이 될 수 있나요?
고객이 우리 회사 영업담당하는 A 직원 앞으로 우편을 보냈습니다.
회사 직원은 현재 병가 중인지라, 고객의 편지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A 직원의 팀장이 우편을 열어보았습니다.
우편 내용에는 살인하겠다, 건물에 불지르겠다는 협박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팀장은 A 직원의 확인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약 팀장이 A 직원에게 위 협박편지를 전달한다면
팀장도 협박죄 공범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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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팀장이 해당 편지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러한 편지를 열어보고 전달한 것에 지나지않기 때문에 협박죄의 공범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팀장이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기만 한다면, 협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범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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