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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곱창맛집24.09.26

이런 경우에도 협박 공범이 될 수 있나요?

고객이 우리 회사 영업담당하는 A 직원 앞으로 우편을 보냈습니다.

회사 직원은 현재 병가 중인지라, 고객의 편지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A 직원의 팀장이 우편을 열어보았습니다.

우편 내용에는 살인하겠다, 건물에 불지르겠다는 협박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팀장은 A 직원의 확인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약 팀장이 A 직원에게 위 협박편지를 전달한다면

팀장도 협박죄 공범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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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팀장이 해당 편지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러한 편지를 열어보고 전달한 것에 지나지않기 때문에 협박죄의 공범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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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팀장이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기만 한다면, 협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범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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