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가끔 버스들이 정류장에 승객이 없으면 정차 하지 않고 정류장을 지나쳐 가는데 이러한 경우 법적 위반 사항이 있나요?
버스들이 정류장에 정차 하지 않고 출발 할경우 법척 조치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수사업법 위반 사유가 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는 버스가 정해진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거나(무정차) 승객이 모두 승하차하기 전 출발하는 경우 5만~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