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향후 아파트가 신축된 이후에 아파트 준공이 된 이후에 아파트 취득에
따른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취득 등기시 :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2. 보유시 : 재산세, 공시가격 9억원 초과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3. 양도시 :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시에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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