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튼실한사랑새138
튼실한사랑새13821.02.20

재산명시에 참석하지않는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있어 소송을걸고 이행결정문이 내려와 재산명시를 진행하려고합니다. 혹시 재산명시 진행시 상대방이 답해주지않거나 연락이되지않을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때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고(민사집행법 제62조제6항), 채권자가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한 등기우편 발송의 방법이나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5항).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한 경우 결정으로 감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