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때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고(민사집행법 제62조제6항), 채권자가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한 등기우편 발송의 방법이나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5항).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한 경우 결정으로 감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