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후 돈 지급 관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재산 명시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송달 받을 생각은 없어보여서, 재산 조회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상대방이 돈의 일부를 제 전화번호를 통해 강제로 보냈는데, 소송비용과 이자가 일치하지 않는 금액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에 계속 재산 조회와 압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진행할 수 있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제충당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는데 상대방이 돈을 입금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돈이 원금에 충당되므로 변제되지 않은 원금이 있다면 계속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신청 후 채무자가 명시한 재산으로 채권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압류 절차는 채권 원금이 남아있다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지만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확정 신청을 거두지 않고 기존 판결의 집행 권원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