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갑작스러운 업무 지시로 근로시간을 초과하였고, 휴일에도 출근을 요구받았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협의나 보상이 없었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 및 이의 제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따르실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해고, 징계, 대기발령, 전보발령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지시를 거부한다고 해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가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지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업무명령(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