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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진최
힘진최24.02.15

징계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 및 이의 제기

회사의 갑작스러운 업무 지시로 근로시간을 초과하였고, 휴일에도 출근을 요구받았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협의나 보상이 없었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 및 이의 제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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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따르실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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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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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해고, 징계, 대기발령, 전보발령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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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지시를 거부한다고 해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가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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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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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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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지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업무명령(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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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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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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