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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수달132
말끔한수달13223.12.12

1인근무, 최저임금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공휴일 근무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맞나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 1.5배가 아닌 [1.0배]

즉 9,620원×8시간 = 76,96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1인근무 하고있음)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 월급만 그대로 받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월급에 + "추가의 수당"을(1.0배) 76,960원을 따로 또 받을수있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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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하기에 그날 근로 제공 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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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월급에 더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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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월급에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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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1배의 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경우는 1배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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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날 근로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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