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근무, 최저임금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공휴일 근무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맞나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 1.5배가 아닌 [1.0배]
즉 9,620원×8시간 = 76,96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1인근무 하고있음)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 월급만 그대로 받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월급에 + "추가의 수당"을(1.0배) 76,960원을 따로 또 받을수있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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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하기에 그날 근로 제공 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월급에 더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월급에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1배의 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경우는 1배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날 근로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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