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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수달132
말끔한수달132
23.12.12

1인근무, 최저임금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공휴일 근무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맞나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 1.5배가 아닌 [1.0배]

즉 9,620원×8시간 = 76,96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1인근무 하고있음)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 월급만 그대로 받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월급에 + "추가의 수당"을(1.0배) 76,960원을 따로 또 받을수있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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