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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24.03.09

월급제 일할계산으로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았던 곳이 있습니다..

합법적인거에요..?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은 무시하고 월급제면 일할계산으로 적용이 되어서 중도에 퇴사시 일할계산으로 적용해서 최저임금

보다 급여가 적을 경우에도 합법적인 건가요?

도데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어떤 곳은 최저시급보다 적게 나올일 없다고 그러고...

주휴수당도 1주 만근시에만 주는 곳도 있고 1주 15시간만 채워도 주는 것도 있고 도데체 어떤 것이 정확한 기준이고

못받았을때 노동부에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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