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실 근무일수이 적거나 일할계산 시 실근무일수를 곱할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근무일수가 아닌 월 재직일수를 곱하면 최저임금 이상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하는 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월에 개근 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4. 실제 퇴사일 및 지급된 임금을 말씀해주시면 보다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