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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4.03.09

월급제 일할계산으로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았던 곳이 있습니다..

합법적인거에요..?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은 무시하고 월급제면 일할계산으로 적용이 되어서 중도에 퇴사시 일할계산으로 적용해서 최저임금

보다 급여가 적을 경우에도 합법적인 건가요?

도데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어떤 곳은 최저시급보다 적게 나올일 없다고 그러고...

주휴수당도 1주 만근시에만 주는 곳도 있고 1주 15시간만 채워도 주는 것도 있고 도데체 어떤 것이 정확한 기준이고

못받았을때 노동부에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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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정 결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에 하회하는 경우라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할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일할계산된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에 결근이 없어야 한다는 2가지 요건을 충족

    시켜야 발생을 합니다.

    2. 월 중도 입/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차액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 법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도출된 값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 계산을 해서 급여 산정을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위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실 근무일수이 적거나 일할계산 시 실근무일수를 곱할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근무일수가 아닌 월 재직일수를 곱하면 최저임금 이상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하는 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월에 개근 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4. 실제 퇴사일 및 지급된 임금을 말씀해주시면 보다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