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적인 문제가 없고, 회수당할 경우를 대비한 내용을 공증서류에 기재해야 되찾을 가능성이 생기니다.
2. 양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기재가 이루어지므로, 기재만 된다면 공증에 따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네.
공증내용은 자세하게 기재하고, 위반시를 대비한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