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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양16921.06.01

게임계정거래 금전소비대차공증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게임계정을 구매하고 싶은데

계정가격은 50만원-100만원정도 제가 투자할 금액은 대략 6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서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알아보았는데

질문 드립니다.

1.게임계정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으로 작성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와 회수 당했을시 돈을 찾아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계정가격이 약 50-100만원 제가 들일 돈은 500-600만원인데 금전소비대차공증시 700정도 작성을 하고 싶습니다. 50-100만원의 계정을 700을 빌려줬다고 작성을 해야할텐데 나중에 문제 발생시 상대방이 50-100만원만 받았다고 입금내역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수있을까요??

3. 서로 합의하에 금액을 정했다는 녹취록(서로 합의하에 녹취)을 증거로 들고 있으면 안전할까요??

추가적으로 안전한 거래 할수있게 도움되는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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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적인 문제가 없고, 회수당할 경우를 대비한 내용을 공증서류에 기재해야 되찾을 가능성이 생기니다.

    2. 양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기재가 이루어지므로, 기재만 된다면 공증에 따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네.

    공증내용은 자세하게 기재하고, 위반시를 대비한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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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거래의 대상과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계정 거래에 대한 금전 대가와 금전 대여금을 명확하게 나누어 기재를 하고 대여금에 대해서는 추후 이자와 변제기일을 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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