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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호저193
선한호저19321.09.12

계정판매할려고하는데 금전차용증?

계정금액은 20만원이며 구매자분께서 일금에 200만원으로 작성해달라고하던데 이게맞는건지..구매자분께서 계정을구매한뒤 게임케릭터안에 아이템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모르며 판매금액 10배로 정한금액이라고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계정판매후 저한테 금전차용증으로인해 피해없는건지..계정은 게임안한지5년넘은계정이라 손댈일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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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계정거래를 하는데 별도의 금전 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것은 아니고 추후 관련 내용을 잘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악용의 가능성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거래 금액도 다르게 작성하는 것도 많은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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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금액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 실질이 계정의 매매이지 금전의 차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증서의 작성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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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2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추후 법률분쟁시 200만원을 기준으로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거래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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