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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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나 고용부는 회사와 사내노조중에 누구의 편인가요?
노동부나 고용부는 회사와 사내노조중에 누구의 편인가요?
합리적인 내용으로 회사와 사내노조가 갈등을 겪는 경우에 노동부나 고용부에서는 누구의 입장에 입장을 대변해 주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 + 노동조합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는 노동조합 + 회사 어느 일방의 편이라기 보다 공익적 + 중립적 입장에서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법에 따라 조정해 주는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가기 전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일종의 행정심판 절차)를 처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