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은 근로자/노조에게 통상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뭔가요????
법렵에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법원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증책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명시하고 잇는 것은 아니며, 이는 법원의 판례 및 노동위원회의 재결레에 의하여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노조법 81조의 해석에 따라 입증책임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증책임이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말하는 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부당노동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점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고 해고한 정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정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