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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훌륭한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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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관리처분인가 이후 상가 세입자 월세미납 문의드립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개발 구역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요

관리처분인가가 되어 소유권이전? 이 되어서 등본 떼어보면 조합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1. 세입자에게 월세를 계속 받아도 되나요?

세입자가 계약상 관처이후 퇴거한다 라고 되어있고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않아 이주비 대출도 못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영업권보상이 맘에 안드는지 버티고 있고요

2.월세가 아주 적은 소형상가인데 한달월세는 10만원 정도구요 지금 보증금 제외하면 50만원 미납상태인데 지급명령신청 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임대인 지위도 자동으로 조합으로 승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2. 더 이상 임대인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청구의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며, 우선은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