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구역 관리처분인가 이후 상가 세입자 월세미납 문의드립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개발 구역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요
관리처분인가가 되어 소유권이전? 이 되어서 등본 떼어보면 조합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1. 세입자에게 월세를 계속 받아도 되나요?
세입자가 계약상 관처이후 퇴거한다 라고 되어있고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않아 이주비 대출도 못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영업권보상이 맘에 안드는지 버티고 있고요
2.월세가 아주 적은 소형상가인데 한달월세는 10만원 정도구요 지금 보증금 제외하면 50만원 미납상태인데 지급명령신청 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임대인 지위도 자동으로 조합으로 승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더 이상 임대인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청구의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며, 우선은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