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 월세 세입자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2년을 살고 다시 2년 재계약을 한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이 곳이 재개발이 된다고 주인분께서 그러시더라구요. 계약만료는 22년 12월 5일 입니다.
2년 재계약을 작성할 시 특약으로 재개발시 만기가 되지 않아도 나가야된다는 조건을 걸더군요
아직 재개발 공문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상가주택이며 1층과 2층은 상가 인데 아직 재개발을 하는것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
3층만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주인분께서 2년 정도 살아야지만 세금 혜택? 그런게 있다고 해서 8월까지 비켜달라고 하더라구요.. 요즘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재계약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나가야하는 걸까요 ? 이사비용은 주신다고 하던데 혹시나 제가 안나가도 되는지 .. 혹시 나간다면 이사비용과 다른 이주비나 이런것을 받을 수 있나요?
주인분과 통화를 하니 제가 나간다고 했다고 막무가내로 8월까지 나가라고 하는데 .. 어디에다가 도움을 청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이나 재개발 구역내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에 관한 위 특약 내용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전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위 특약 사항은 효력이 유효하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갱신된 이상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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