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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벌172
영악한벌17221.06.23

재개발 주택 월세 세입자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2년을 살고 다시 2년 재계약을 한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이 곳이 재개발이 된다고 주인분께서 그러시더라구요. 계약만료는 22년 12월 5일 입니다.

2년 재계약을 작성할 시 특약으로 재개발시 만기가 되지 않아도 나가야된다는 조건을 걸더군요

아직 재개발 공문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상가주택이며 1층과 2층은 상가 인데 아직 재개발을 하는것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

3층만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주인분께서 2년 정도 살아야지만 세금 혜택? 그런게 있다고 해서 8월까지 비켜달라고 하더라구요.. 요즘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재계약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나가야하는 걸까요 ? 이사비용은 주신다고 하던데 혹시나 제가 안나가도 되는지 .. 혹시 나간다면 이사비용과 다른 이주비나 이런것을 받을 수 있나요?

주인분과 통화를 하니 제가 나간다고 했다고 막무가내로 8월까지 나가라고 하는데 .. 어디에다가 도움을 청해야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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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이나 재개발 구역내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에 관한 위 특약 내용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전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위 특약 사항은 효력이 유효하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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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갱신된 이상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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