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2년을 살고 다시 2년 재계약을 한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이 곳이 재개발이 된다고 주인분께서 그러시더라구요. 계약만료는 22년 12월 5일 입니다.
2년 재계약을 작성할 시 특약으로 재개발시 만기가 되지 않아도 나가야된다는 조건을 걸더군요
아직 재개발 공문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상가주택이며 1층과 2층은 상가 인데 아직 재개발을 하는것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
3층만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주인분께서 2년 정도 살아야지만 세금 혜택? 그런게 있다고 해서 8월까지 비켜달라고 하더라구요.. 요즘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재계약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나가야하는 걸까요 ? 이사비용은 주신다고 하던데 혹시나 제가 안나가도 되는지 .. 혹시 나간다면 이사비용과 다른 이주비나 이런것을 받을 수 있나요?
주인분과 통화를 하니 제가 나간다고 했다고 막무가내로 8월까지 나가라고 하는데 .. 어디에다가 도움을 청해야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