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 질문드려요

2019. 09. 01. 13:54

근무자 채용후 생각보다 일을 잘 못해서 더 길어지기 전에

해고한다고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이기 때문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도

그냥 구두로 해고 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없다 해고가 무효가 될수 있고,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 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음)

현재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태라면 해고예고를 하지않아도 되며 이에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구두 등 서면 외의 방법으로 행한 해고도 사실상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통해서 해고가 이루어진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에 의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수 있기에, 해고시 서면으로 통지하시는것이 바람직한 절차일것입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 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9. 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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