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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고릴라98
개운한고릴라9819.09.01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 질문드려요

근무자 채용후 생각보다 일을 잘 못해서 더 길어지기 전에

해고한다고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이기 때문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도

그냥 구두로 해고 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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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없다 해고가 무효가 될수 있고,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 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음)

    현재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태라면 해고예고를 하지않아도 되며 이에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구두 등 서면 외의 방법으로 행한 해고도 사실상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통해서 해고가 이루어진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에 의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수 있기에, 해고시 서면으로 통지하시는것이 바람직한 절차일것입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 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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