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해고(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드려요~
1. 계약기간을 정하지않고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검토한다면 수습후 퇴사요청은 해고에
해당되고,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이후 정규직전환검토라면
계약기간만료후 퇴사는 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2. 수습기간중 해고되면 해고수당이나 해고 한달전 통보를 하지않아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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