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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05.04

수습기간중 해고(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드려요~

1. 계약기간을 정하지않고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검토한다면 수습후 퇴사요청은 해고에

해당되고,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이후 정규직전환검토라면

계약기간만료후 퇴사는 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2. 수습기간중 해고되면 해고수당이나 해고 한달전 통보를 하지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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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이 되는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이 있어 계약기간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당연퇴직에 해당합니다.

    2. 입사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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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해당 기간 종료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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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수습 내지 시용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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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때는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없이 갱신 거절을 한 때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수습근로자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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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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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30일전에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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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하지않고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검토한다면 수습후 퇴사요청은 해고에

    해당되고,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이후 정규직전환 검토라면 계약기간 만료후 퇴사는 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 네 맞습니다.

    2. 수습기간중 해고되면 해고수당이나 해고 한달전 통보를 하지않아도 되나요?

    > 3개월 미만 근속한 직원 해고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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