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때는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없이 갱신 거절을 한 때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수습근로자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