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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23.05.04

수습기간중 해고(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드려요~

1. 계약기간을 정하지않고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검토한다면 수습후 퇴사요청은 해고에

해당되고,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이후 정규직전환검토라면

계약기간만료후 퇴사는 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2. 수습기간중 해고되면 해고수당이나 해고 한달전 통보를 하지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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