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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8

간이과세자 수입시 다른걸로 구매내역을 증명할수있나요?

간이과세자로 수입을 했을때 상대측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가 없다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말고 구매 내역, 인보이스 같은것들로 이것을 구매했다는 구매내역을 증명할수 없나요?

증명할수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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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용 또는 판매용 물품은 반드시 수입자 명의로 정식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관 완료 후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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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입비용증빙은 원칙적으로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입의경우 인보이스 같은 것들은 적격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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