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수입을 했을때 상대측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가 없다고 한다면세금계산서 말고 구매 내역, 인보이스 같은것들로 이것을 구매했다는 구매내역을 증명할수 없나요?
증명할수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