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수입을 했을때 상대측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가 없다고 한다면세금계산서 말고 구매 내역, 인보이스 같은것들로 이것을 구매했다는 구매내역을 증명할수 없나요?
증명할수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용 또는 판매용 물품은 반드시 수입자 명의로 정식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관 완료 후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입비용증빙은 원칙적으로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입의경우 인보이스 같은 것들은 적격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