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사팀으로 입사하여 급여 계산 방법을 배워가는 병아리입니다.
당사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며 사무직은 포괄임금, 생산직은 통상임금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급여 세부 항목은 크게 기본급, 고정초과근무수당, 식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정초과근무수당이 연장,야간,휴일 통틀어 일괄 52시간으로 계약서 상에 기재 되어있습니다.(고정 ot가 아니기에 시간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제 2월 급여를 처음으로 담당하게 되었는데 시니어가 공석이라 혼자서 찾아보며 계산을 하다보니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급여명세서 내 고정초과근로수당이 2.5배로 계산되어있으나, 근로계약서 내 1.5배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지급금액(기본급+고정초과근무수당+식대)만 맞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찾아보니 고정초과근로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럼 최저시급 미달에 해당합니다. 현재 저도 최저시급 미달인데 내부적으로 계산할 때 일괄 52시간 적용이 아니라 최저시급 미달자 대상으로 고정초과시간을 30,45시간 이런식으로 수정해서 최저시급 미달이 되지 않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내 수정을 해야하나요?
3) 고정초과시간을 직원별로 다르게 설정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