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로맨틱한가오리111
로맨틱한가오리11122.07.08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 계산시 기본급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규직의 급여 내역으로는 기본급, 식대(비과세), 연장근로수당(과세)이 있습니다.

세 항목 모두 매월 고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여 일할 계산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기본급/31*근무일수)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기본급은

1. 식대/연장근로수당 제외한 순수 기본급

2.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

어떤게 맞나요?

또 2번이 맞다면 항목 별로 일할 계산한 값을 합한 값이 맞는지, 항목을 모두 합한 값을 일할 계산한 값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임금 일할계산 시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각 임금항목을 모두 일할계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월급여(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 기본급은 확실히 포함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일할계산에서 제외함이 원칙일 것입니다.다만, 고정적으로 실제 매 근무일마다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면 일할계산의 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련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식대의 구체적인 지급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식대도 원칙적으로 일할계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식대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임금을 계산하는 일할계산의 대상은

    한달 전체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식대,수당을 모두 포함한 세전임금을 한달 날수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급만을 나누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각 항목별로 계산하여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식대/연장근로수당 제외한 순수 기본급

    2.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

    어떤게 맞나요?

    또 2번이 맞다면 항목 별로 일할 계산한 값을 합한 값이 맞는지, 항목을 모두 합한 값을 일할 계산한 값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2번으로해도 무방합니다.

    항목별로 하든 전체로 하든 값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