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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가오리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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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8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 계산시 기본급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규직의 급여 내역으로는 기본급, 식대(비과세), 연장근로수당(과세)이 있습니다.

세 항목 모두 매월 고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여 일할 계산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기본급/31*근무일수)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기본급은

1. 식대/연장근로수당 제외한 순수 기본급

2.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

어떤게 맞나요?

또 2번이 맞다면 항목 별로 일할 계산한 값을 합한 값이 맞는지, 항목을 모두 합한 값을 일할 계산한 값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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