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의드립니다.
총 취득세가 A입니다. 그런데 자경농민이여서 B만큼 감면 받아서
총 납부액 금액은 A-B=C입니다.
그렇다면 C 만큼은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산정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담한 취득세액은 해당 물건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납부한 취득세 C를 양도세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