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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의드립니다.

총 취득세가 A입니다. 그런데 자경농민이여서 B만큼 감면 받아서

총 납부액 금액은 A-B=C입니다.

그렇다면 C 만큼은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산정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담한 취득세액은 해당 물건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납부한 취득세 C를 양도세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