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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고라니3
빼어난고라니321.05.23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이름,나이,전화번호,계좌번호밖에 몰라요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고 주소는 공란으로 둬요
그 다음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주민센터 가서 주소를 알아낸다 or 사실조회 신청으로 전화번호를 3사에 보내서 개인정보를 받아 주소를 채운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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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통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의 소장부본 송달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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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정본이 송달될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보정 등이 필요하며 지급명령이 아닌 소액심판 등의 정식 민사소송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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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보정명령을 받으려면 최소한 특정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번호 등)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름,나이,전화번호,계좌번호만 기재해서 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나와도 동사무소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가능한 것으로,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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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에 대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중 성명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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