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보정명령을 받으려면 최소한 특정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번호 등)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름,나이,전화번호,계좌번호만 기재해서 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나와도 동사무소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가능한 것으로,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