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이름,나이,전화번호,계좌번호밖에 몰라요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고 주소는 공란으로 둬요
그 다음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주민센터 가서 주소를 알아낸다 or 사실조회 신청으로 전화번호를 3사에 보내서 개인정보를 받아 주소를 채운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통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의 소장부본 송달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정본이 송달될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보정 등이 필요하며 지급명령이 아닌 소액심판 등의 정식 민사소송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보정명령을 받으려면 최소한 특정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번호 등)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름,나이,전화번호,계좌번호만 기재해서 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나와도 동사무소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가능한 것으로,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채무자에 대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중 성명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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