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차대차라서 짧게 끝낼거긴합니다만
한 달 이상 시에만 진단서 제출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제출하는 거라면 통원치료 첫날에 제출인지 마지막 날에 제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상해인 경우 상해 급수 12~14급이면 사고 이후 4주가 지나기 전에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고
1달까지 치료를 받지 않고 중간에 합의를 볼 것 같으면 굳이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는 지금 바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23년도 개정약관에 따르면 사고발생일로 부터 4주간은 진단서 발급 필요가 없습니다.
단 12-14급 환자의 경우에는 4주후 진단서 발급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사고의 경우 4주 이상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4주가 되는 시점에서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지불보증처리가 됩니다.만약 그전에 합의등 마무리를 한다면 관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