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진단서 등 서류 제출 시기 등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서류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진단서 발급 시기 등을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병가 또는 휴직을 들어가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대한 가까운 시기에 발급된 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