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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딱따구리241
호기로운딱따구리24121.12.22

남편한테 증여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고 두달후 다시 받으면 괜찮아요?

남편한테 최근 4억을 증여 받고 증여 신고도 하였습니다

현재 4억은 증여받은 통장에 있고요

전세자금인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이중 일부 2억정도 남편한테 다시 돌려주고 두달후 다시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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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빌려주고 다시 받는것도 방법중 하나이며, 증여취소를 해도 될 것 입니다. 부부간 6억까지(10년이내) 비과세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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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의 경우, 다시 돌려주는 것도 별도의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남편에게 2억을 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경우

    본인>남편 2억 증여

    남편>본인 2억 증여

    추가적으로 2건의 증여가 발생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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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차용이 아닌 증여일 경우에는 현금증여시 증여시점마다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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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간한 3개월이내에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기 케이스는 현금증여이므로 증여세취소로 인한 증여세신고취소는 어려울것 같으며 배우자분에게 다시 6억이내로 재증여를 받아 처리하시는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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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금전의 증여반환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반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를 금전대차거래로 보아 그에 맞게 소명가능하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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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남편에게 잠시 대여 후 도로 상환받으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2억을 대여해주신 후 약정된 상환 기간내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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