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간한 3개월이내에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기 케이스는 현금증여이므로 증여세취소로 인한 증여세신고취소는 어려울것 같으며 배우자분에게 다시 6억이내로 재증여를 받아 처리하시는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