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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당나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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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의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시효에 관하여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저의집에 천장과 벽 , 문틀도 썩는 등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윗집에서 차일 파일 미루다가 저도 다른 바쁜 일들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못했는데,

이런 손해배상액 청구시효가 있나요?

또 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손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윗집의 누수문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가 적용될 것인데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피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며 둘 중에 하나의 기간만 경과하여도 그 청구가 제한되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