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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튼실한쿠스쿠스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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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자입니다.지역의료보험가입자이고요 질문드립니다

1. 건설일용직으로 일급으로

200만원수익이 있다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


2.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3.의료보험료는 더 내야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대상도 아니며 건강보험의 소득 수준 산정 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2.7%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되어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도 별도로 정산을 하고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니 따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는 않아셔도 됩니다.

      일용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지역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건설일용직으로 일당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되며, 일당 150,000원까지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2. 일용근로자 소득은 소득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됨으로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3. 일용근로자는 1개월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는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추가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3.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