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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파리매34
찬란한파리매34
22.01.12

이게 근로계약서가 맞나요?노예계약서인가요?

1계약당사자

회사

사원

2 근로계약기간

-본 근로계약은 2022년1월5일부터 2023년1월4일까지로한다

-회사와 사원은 계약기간중이라도 상호협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원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경우에는 회사는사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할수있다

-본계약종료시 회사의 별도의 통보가 없는경우 1년간 자동연장된다

3.수습기간

-수습기간은0개월로 하면 월임금의 0%를 지급한다

-수습기간중 업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돼는자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채용을 취소할수있다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치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채용을 취소할수있다

4.근무장소와 담당업무

-근무장소:농장및회사지정장소

-담당업무:배송

-회사는 업무사 필요에 의해 사원의 근무장소및 부서또는 담당업무를 변경할수있다

5-7은 못받음

8.퇴직절차

계약기간 중사직하고자할경우에는 사직일로부터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및 후임자를

선임할떄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한다.

여기서 퇴직절차에서 사직서제출하고 30일지나서도 후임자가 안들어오면 노예처럼계속 근무해야하나요?

퇴직금 안주려고 꼼수부리는걸까요?

그리고 월차 년차도 없고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안나와있어요

이게 맞는 근로계약서인가요? 오로지 사업자위주로만돼어있는 계약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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