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
계약기간 항목.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용기간을 둔다."
"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뮤규율 준수 및 성실근무 이행.
"근로자의 귀책의 의한 취업규칙/ 제반 규정위반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 손상 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경우 근로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준용 및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령, 취업규칙, 회사 제규정에 의함."
퇴사와 관련 되어있는 것 같은 내용만 적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지나지 않는 상태인데 정확히 현재 상태가 시용기간 중에 닜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상으로 보셨을 때 익일 사직서 제출 후 그 당일 퇴사, 혹은 당월 말까지 퇴사가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한 달 후에 내보내준다하면 근로기준법상으로 안따르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사 사유는 상사의 너무 고압적인 태도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악감정을 품고 이직시에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이 라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