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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다향제비246
너그러운다향제비24623.11.18

무기계약근로 (정규직) 으로 회사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당일퇴사, 혹은 이번달 까지 퇴사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내용


계약기간 항목.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용기간을 둔다."

"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뮤규율 준수 및 성실근무 이행.

"근로자의 귀책의 의한 취업규칙/ 제반 규정위반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 손상 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경우 근로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준용 및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령, 취업규칙, 회사 제규정에 의함."


퇴사와 관련 되어있는 것 같은 내용만 적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지나지 않는 상태인데 정확히 현재 상태가 시용기간 중에 닜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상으로 보셨을 때 익일 사직서 제출 후 그 당일 퇴사, 혹은 당월 말까지 퇴사가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한 달 후에 내보내준다하면 근로기준법상으로 안따르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사 사유는 상사의 너무 고압적인 태도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악감정을 품고 이직시에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이 라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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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지연하여 법에 위배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측이 이를 수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당일 무단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 등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사전에 사직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의 경우 상사의 고압적인 태도가 문제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하면 회사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사직일은 협의하면 됩니다. 회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민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퇴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