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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29

연말정산 할때 배우자 기부금을 가져다쓸 수있나요?

배우자가 급여가 2천정도 되는데

기부금공제를 받지않아도 다 환급받을것같은데

기부금을 남편이 가져다가 쓰는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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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배우자가 급여가 현재 500만원 이상이라서 기부금공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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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배우자 급여가 2천정도라면 남편이 그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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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과 요건이 충족된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남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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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본인의 기부금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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