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과 요건이 충족된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남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