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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별똥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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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를 받을때 15.9%의 세금을 떼어가는데 종소세 신고까지 하면 이중부과 아닌가요?

예금이자를 받을때 약15%의 세금을 떼어가는데 종소세 신고까지 하면 이중부과 아닌가요?세금도 떼어가고 소득세도 떼어가고 그러면 이중으로 뺏기는 기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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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이자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시 이미 납부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후 세후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중부과이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할때는 15.4%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