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를 받을때 15.9%의 세금을 떼어가는데 종소세 신고까지 하면 이중부과 아닌가요?
예금이자를 받을때 약15%의 세금을 떼어가는데 종소세 신고까지 하면 이중부과 아닌가요?세금도 떼어가고 소득세도 떼어가고 그러면 이중으로 뺏기는 기분인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이자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시 이미 납부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후 세후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중부과이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할때는 15.4%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