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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9

주식 양도할 때 세금은 어느 정도 부과되나요?

현재 주식을 조금 보유 중인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양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은 어느 정도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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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3.11.10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국내주식의 경우는 주식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2%만큼 세금이 부과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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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이며, 대주주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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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은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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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이라면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고, 해외주식이라면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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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인지 비상장 주식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중소기업외 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 : 25% (누진공제 1,500만 원)

    과세표준 3억 이하 : 20% 의 세율이 적용되고, 중소기업외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30%의 양도세율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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