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할 때 세금은 어느 정도 부과되나요?
현재 주식을 조금 보유 중인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양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은 어느 정도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국내주식의 경우는 주식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2%만큼 세금이 부과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이며, 대주주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은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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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이라면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고, 해외주식이라면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인지 비상장 주식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중소기업외 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 : 25% (누진공제 1,500만 원)
과세표준 3억 이하 : 20% 의 세율이 적용되고, 중소기업외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30%의 양도세율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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