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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바다표범213
신축 아파트라 두 달뒤에 등기가 나와서 등기가 나오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때 만약 제가 지금 들어가서 사는 중에 집주인이 도망가면 보증금은 못돌려 받나요? 부동산 업자도 같은 편이라는 말이 많아서요.
이 집에 살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보증금이 증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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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어서 보증금 자체를 못받는다기보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대항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배당 순위에서 밀리거나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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