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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쿨한가오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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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께 근로계약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6월25일 날에 작성을 하였고 해당 서류는 교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3일은 일해야 돈을 준다는 것은 무효인 것을 아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적이지 못한 것 등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였더라도 실제 근무한 날의 대가인 임금은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다시 확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