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더라도 작성만 했더라면 1년 계약의 수습기간 최저시급의 90% 수습급여가 성립하나요?
교부 받지 못하여 수습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어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은 적법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할 것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90%로 정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더라도 내용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1년 계약의 수습기간 최저시급의 90% 수습급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에 대하여는 진정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서명을 하셨다면 수습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주에게 문의를 해보셔서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수 밖에 없으며,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작성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 알 수 없다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교부는 위법이지만 작성은 했으면 수습기간 감액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해야 하므로 미교부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교부받지못했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약내용대로 체결된 것이므로 적용됩니다.
미교부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2. 물론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는 법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단, 수습기간의 적용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기재하였고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교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