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더라도 작성만 했더라면 1년 계약의 수습기간 최저시급의 90% 수습급여가 성립하나요?
교부 받지 못하여 수습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