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일로부터 30년전에 신축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실지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실지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산)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환산)취득가액 = 실지 양도가액 x 취득시의 기준시가 / 양도시의 기준시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님에게 관련 서류 징구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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