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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늑대219
공손한늑대21924.02.15

신축 단독주택 매도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신축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려고 하는데 초기 취득가액이 없어서 어떻게 정하나요?
토지구입 15,000,000원(실거래가 등기)
신축 비용(설계비 포함) 85,000,000원(증빙할 서류가 부족함)
신축후 마당 조경, 방부목 테라스 및 텃밭 조성 등 30,000,000원(증빙서류 없음)
이런 경우 양도하고자 할 때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다고도 하는데 환산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할까요?
매도가는 토지 포함 1억6천에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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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취득가액 산정은 부동산을 매도 할 때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해 필요한 취득가액 입니다.

    실거래가와 신축건물은 보존등기를 합니다. 신축과 동시에 매도할 경우에도 토지구입비용, 증빙되는 보존등기비용등이 비용처리 됩니다. 신축과 동시에 매도하지 않으면 환산취득가액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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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 취득가격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구입가격, 인허가 비용, 설계 및 공사비용, 이익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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