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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고양이88
근면한고양이8822.06.24

시간외수당(40시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달에 평일과 주말(토요일,일요일) 합산한 시간이 40시간이 넘어야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간외수당(40시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달에 평일과 주말(토요일,일요일) 합산한 시간이 40시간이 넘어야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한달 내 평일 초과 근무 합산 시간이 40시간이 안되더라도 주말에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은 나오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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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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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시간외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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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해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요일은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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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0시간 시간외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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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일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주말 근무에 대한 휴일 수당의 발생 여부는 해당 일이 휴일로 지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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