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40시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달에 평일과 주말(토요일,일요일) 합산한 시간이 40시간이 넘어야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간외수당(40시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달에 평일과 주말(토요일,일요일) 합산한 시간이 40시간이 넘어야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한달 내 평일 초과 근무 합산 시간이 40시간이 안되더라도 주말에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은 나오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시간외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해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요일은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0시간 시간외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휴일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주말 근무에 대한 휴일 수당의 발생 여부는 해당 일이 휴일로 지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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