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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꽃무지132
터프한꽃무지13221.06.19

스마트스토어에서 연예인 이름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를 준비하는 예비사업자입니다.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파는 분들은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데 연예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많이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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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그가 가진 성명이나 초상, 기타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연예인의 이름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거나 정식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퍼블리시티권, 성명권, 초상권뿐만 아니라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전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한 성형외과가 유명 연예인이 해당 성형외과를 추천한 것처럼 유명 연예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성형외과를 홍보한 행위를 한 사례에서도,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성형외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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