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그가 가진 성명이나 초상, 기타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연예인의 이름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거나 정식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퍼블리시티권, 성명권, 초상권뿐만 아니라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전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한 성형외과가 유명 연예인이 해당 성형외과를 추천한 것처럼 유명 연예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성형외과를 홍보한 행위를 한 사례에서도,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성형외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