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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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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4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미부여한 경우 휴게시간에 근로수당 계산방법?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4시간마다 30분이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그런데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못 쉰 휴게시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반 근로처럼 1.0배로 계산하면 되나요? (실근로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은 원래 근로하지 않는 시간인데 근로를 시켰으니 연장으로 봐서 1.5배를 가산해서 줘야한다는 것은 아니죠? (휴게시간에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하루 실근로 8시간 미만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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