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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14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미부여한 경우 휴게시간에 근로수당 계산방법?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4시간마다 30분이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그런데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못 쉰 휴게시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반 근로처럼 1.0배로 계산하면 되나요? (실근로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은 원래 근로하지 않는 시간인데 근로를 시켰으니 연장으로 봐서 1.5배를 가산해서 줘야한다는 것은 아니죠? (휴게시간에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하루 실근로 8시간 미만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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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비록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해당 시간 중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150%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10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8시간 초과하지 않으면 일반근로처럼 1.0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 휴게시간에 대한 가산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미만이라면 1배로 계산하시고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4시간마다 30분이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그런데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못 쉰 휴게시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못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빈다.

    일반 근로처럼 1.0배로 계산하면 되나요? (실근로 8시간 미만인 경우)

    처음부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합의한 시간이상 근로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1.5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현장에서는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휴게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으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그 시간에 제공한 근로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근로시간 도중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실제 근로한 시간이 4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비교할 수 있는 통상근로자(1일 8시간 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