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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조롱이280
착실한조롱이28021.07.02

초2학년들끼 놀다가 상대방 아이가 다쳤습니다

초2 아들이 놀다가 상대방 아이가 다쳤습니다 손가락 금이 2개가 갔다는데요 얼마만큼 보상해 줘야 할지 잘 몰라 글 남깁니다 사과전화만으로 안되면 치료비을 얼마나 보상해야 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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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얼마를 손해배상해주어야할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실제 사용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미가입시에는 결국 개인으로 보상해주셔야 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보험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면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상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가해 사고가 아니라 쌍방의 과실이라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치료비와 부상 위자료가 지급되니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다르고,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부분이나, 초2 아들의 과실이 크다면 발생하는 치료비 중 70%정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다친 원인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고 치료비 및 이에 따른 위자료 부분을 배상해줘야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과실 및 보상에 대해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이 없을 경우 상대 아이 부모님과 치료비 정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보호자인 부모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