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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멧돼지83
재밌는멧돼지8323.07.15

사업자등록 안하고 소액으로 서비스업으로 돈을 받는것이 있는데 세금납부해야되나요?

피파온라인4 라는 게임안에서

서비스업으로 대신 PC방에서 대리로 게임머니를 낙찰해주는 대가로

돈을 천원씩 통장으로 받고있는데

이것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또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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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특정 용역을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연 1천만원 이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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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용예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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