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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애벌래131
보고싶은애벌래13120.09.26

마트에서 일하는 캐셔인데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확인하는방법이 눈으로 보는 방법 뿐인데 업체에서 그 물품을 입고시켜서 넣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요 편의점처럼 유통기한 관리가 안되는거라 제품을 다 확인할수가없는데 업체 잘못인것이 확인됐으면 마트캐셔한테는 책임이 없나요? 아님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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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트 캐셔에게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트에 유통기한과 상품재고관리하는 업무담당자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분과 마트,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입고한 업체 잘못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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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종업원의 경우, 아울러 판매물품의 진열이나 매장 관리가 아니라

    계산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지난 물건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의 위반 책임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주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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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트 캐셔에게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경과유무까지 확인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팔았다면 이는 단순히 제품 교환의 문제일뿐 형사적인 문제로 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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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트캐셔도 원칙적으로는 유통기한 확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면책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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